(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 활동을 벌여온 중국의 시민단체 간부 2명이 법원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중국 민주화운동을 위해 설립된 A단체의 한국지부 간부인 B씨 등 2명이 "법무부의 난민인정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한국지부의 주요 간부로서 한국지부는 매년 6ㆍ4 천안문사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해왔고, 원고들도 항의집회나 모임에 참여해 왔으며 인터넷을 통한 중국 민주화 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의 활동은 신문ㆍ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다른 간부도 정치적 활동으로 인해 중국으로 돌아가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경우 한국에서의 정치적 활동을 이유로 정치적 박해를 받을 객관적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B씨 등은 2002년 1월 중국 공산당 독재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할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제지되자, 국내에서 B단체에 가입한 뒤 중국정부에 대한 천안문사태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들은 2005년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불허됐다.
난민협약과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가 인종ㆍ종교ㆍ민족ㆍ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를 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taejong7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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