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잘하기로 소문난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반값아파트'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7일 밤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다.
쟁점은 택지확보와 '민간건설업체 폭리 여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일명 반값아파트 법안을 발의한 홍 의원은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 제한을 푸는 대신 일정부분의 땅을 기부체납토록 해 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 의원은 "용적률 높이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반박했다.
민간건설업체 참여에 대한 견해도 팽팽했다. 노 의원은 "이번 법안이 민간건설업체에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상당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고 홍 의원은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분양가를 규정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할 수 없는 구조"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 현실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타워팰리스'와 '은마아파트'
두 의원의 토론에서는 '타워팰리스'와 '은마아파트'가 자주 거론돼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을 제한받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택지의 일정부분을 기부체납 받는 대신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로 '은마아파트'를 들었다.
그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189%로 제한을 받고 있어 재건축이 어렵다"며 "땅의 반을 국가에 기부체납하고 나머지 절반의 용적률 높여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부체납 받은 땅에 대지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는 것.
또 "타워팰리스의 용적률은 920%"라며 용적률을 일정정도 높여도 생활환경이 나빠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용적률을 너무 쉽게 보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용적률을 제한하는 것은 인구과밀화 교통, 환경 문제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은마아파트에 용적률 제한 풀어주면 초고층 아파트로 올라가고 주변 아파트도 다 올려줘야한다"며 "그렇게 되면 도시가 망가진다"고 주장했다.
또 "타워팰리스는 법적으로 중심상업지역이라 1000%까지 용적률 보장되는 곳"이라며 "(은마아파트와 같은)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풀 경우 너도나도 재건축에 나서 도시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업체 폭리 가능성 있다VS없다
노 의원은 "이번 법안을 가장 좋아할 사람이 민간건설업자"라고 비판했다. 민간업자가 분양주택을 지을때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연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민간업체에 혜택을 준다는 것. 또 "사업시행자가 법인세, 취득세, 종합토지세와 과밀부담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지임대부 주택사업에 민간건설업자를 참여하게 한 것은 국민세금 등 공적기금으로 만든 혜택을 민간업자에게 주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의원은 "사업시행의 주체는 국가와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공이 되고 이외에 참여할 기업이 있으면 들어오라는 것 뿐"이라고 반박했다. 민간업체 참여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
참여하는 민간업체의 폭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분양가를 정하도록 돼 있다"며 "민간 사업자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업체에 조세,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저렴한 임대료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반값아파트는 민노당 아젠다?
두 의원 간에는 '달변가'다운 입담이 오고가기도 했다.
홍 의원이 먼저 "서민을 위한 이 법안은 민노당 아젠다라고 생각된다"며 "한나라당이 먼저 선점해 좀 불쾌한 점은 있겠지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노 의원은 "환자가 수술이 필요한데 반창고 먼저 붙였다고 자랑할 게 뭐 있냐"며 입심을 나타냈다.
노 의원은 또 이 법안에 대해 "2개 2000원하는 사과를 하나 1000원에 파는 것"이라며 특유의 비유법을 구사했다. 또 대지임대부 방식보다 분양원가 공개나 환매조건부 분양의 실효성이 더 크다는 의미로 "하나에 500원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복잡한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외 52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건물에 대한 개인 소유권만을 인정하고, 택지는 공공기관이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 '반값아파트'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은령기자 tau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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