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각종 부당행위로 무더기 징계

  • 등록 2007.09.30 0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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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종합감사.. 94건 적발, 14억6천여만원 추징



(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경기도 안산시 공무원들이 자체 발주한 공사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단체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무허가업체에 쓰레기처리를 위탁하는 등 무사안일, 구태행정을 펼치다 도(道) 종합감사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6월11일부터 열흘간 안산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 총 94건의 부당행위를 적발, 관련 공무원 125명을 문책하고 14억6천800만원을 추징 또는 변상조치토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안산시 직원 2명은 2005년 6월과 7월 자체 발주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와 관련, 2개의 시공업체로부터 여행경비 610만원을 지원받아 각각 미국과 핀란드를 열흘씩 방문하고 돌아왔다.

다른 부서 직원들 역시 주차장, 교통대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5명의 공무원이 4천671만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서 공무원들은 여행경비를 설계비에 포함시켰고 업체 관계자와 동행, 또다른 로비의혹을 사고 있으며 여행자 중에는 시의원도 3명이나 포함돼 충격을 주고있다.

더구나 공무 국외여행을 심사하는 담당부서에서는 계약업체에서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는 등 공무원들의 비리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않은 9개 업체에 대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집.운반토록 한 뒤 수거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고 특정 재활용재생처리업체가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캔 등의 판매수입 6억8천여만원을 결손처리했는데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를 지급하면서 단독주택은 t당 10만5천원에, 공동주택은 27만원에 수거하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대행료 계약으로 연간 8천여만원의 손실을 자초했다.

또 단원.상록 양 구청에서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도로굴착허가 300건을 심사하면서 면밀한 검토없이 도로점용허가를 내줘 무려 2억6천여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다 뒤늦게 적발됐다.

이밖에 안산시 재산관리부서는 공유재산을 부당하게 매각했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당시의 사용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이행명령을 내리지 않고 재허가, 다시 사용토록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 가운데 1명을 중징계하고 10명을 경징계했으며 재정적으로 누락되거나 결손처리된 21건 14억6천800만원을 추징 또는 변상토록 했으나 비리 정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과거 규정은 법령위반, 예산낭비, 직무태만 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9월부터 관련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으나 안산시에 대한 감사가 지난 6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다소 낮다"고 해명했다.

kcg3316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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