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항공사가 공항 이륙때마다 내는 항공기의 소음 부담금 누적액이 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항공기를 대상으로 소음부담금을 부과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징수액은 801억9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김포공항의 소음부담금 누적액은 610억1천300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김해공항이 103억8천만원, 제주공항이 81억3천900만원, 대구공항이 3억4천600만원, 광주공항이 2억7천800만원, 청주공항이 3천600만원 등이다.
김포공항의 경우 소음부담금은 2000년 90억7천200만원으로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후 공항 소음 시설 확충으로 2002년 10억7천400만원까지 줄어든 뒤 1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소음부담금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김포공항이 14억원, 김해공항이 9억원, 제주공항이 8억7천900만원이었다.
현재 기종별 소음부담금은 국내선을 기준으로 1회 이륙때 B747-200이 10만8천900원, DC-10이 9만원, A330-300은 6만4천300원, B747-400은 11만2천300원 등이다.
정부는 이같은 소음부담금을 기반으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232억원을 투입해 공항 주변 주택방음시설, TV수신 장애대책 해결에 노력해왔으며, 올해에도 122억원의 예산을 책정해놓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항 소음 감소를 위해 1990년대부터 노력해온 결과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면서 "내년 이후에도 총 2천여억원을 투입해 공항 주변 소음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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