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다른 사찰 특혜 의혹도..靑 "검찰서 밝혀질 것"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국대 이사장 영배스님이 세운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편법 지원하도록 한 것을 놓고 검찰 수사과정을 통해 밝혀질 불법성 여부와는 별개로, 청와대 인사들의 `자의적'인 협조요청을 통한 특별교부세 배정 가능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변 전 실장이 흥덕사외에 다른 사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특별교부세 편법 지원 문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천호선 대변인은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변 전 실장의 교부세 지원 요청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다. 요청사실만 놓고 문제라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변 전 실장이 행자부에 `협조요청'을 한 사실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세는 (청와대를 포함해) 정부 부처 어디서든 요청할 수 있으며, 행자부에서 관리.집행한다"며 "변 전 실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해석에 따라서는 변 전실장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한 행위 자체는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천 대변인은 또 "변 전 실장의 행자부 협조 요청은 개인적 차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꼭 불법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면서 "하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답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 자체적으로 이 문제가 적절하냐, 하지 않느냐를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변양균-신정아-영배 스님'의 3각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황상 변 전실장이 공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적인 판단에 따라 특정 사찰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토록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같은 청와대의 `판단유보'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천 대변인은 변 전실장이 다른 사찰에도 이같은 방식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을 완전 차단하지 않았다. 그는 '변 전 실장이 다른 사찰에도 교부금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미리 이런 활동이 있었다고 밝힐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사찰에도 특별교부세 지원 협조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부인하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최근 변 전 실장 사건이 터진 이후 자체 점검과정에서 `흥덕사 특별교부세 협조요청'건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수사를 통해 이같은 보도가 나오자 사후적으로 청와대가 언론에 확인해주고 있다.
천 대변인은 '자체 점검 내용을 먼저 검찰에 제출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범죄사실이 있으면 수사를 요청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중이고 자료를 요청해 온다면 언제든지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임기 초반 과거의 특별교부세 관행을 거론하면서 "정부와 장관의 자의적 개입성이 높고 정치적 의도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 공정성이 의심받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는 점에서 변 전 실장의 흥덕사 특별교부세 편법 지원 문제는 청와대 방침과도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천 대변인은 "과거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9.1%였지만, 참여정부 들어 재원의 특성 때문에 4%로 줄였다"고 대답했다.
sgh@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