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구속전 심문 거쳐 금명간 구속여부 결정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박창수 기자 = 건설업자 김상진(42)씨의 정ㆍ관계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부산지검은 19일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시절인 지난해 말과 올해 초 2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이 지난해 7월 김씨를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소개해 주고 다음달에는 식사자리에 동석함으로써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대가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시점이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비서실 의전비서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여서 조세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세무조사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당시 업무가 조세업무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위로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2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수집한 증거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사전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단순한 떡값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12시간 동안 검찰조사를 받은 정 전 비서관은 "김씨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악의적인 진술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있는게 전혀 없다"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구인장을 발부해 정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20일 중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swi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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