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씨, '편법 아파트' 분양추진 배경 의혹>

  • 등록 2007.09.19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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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용도변경돼도 유원지에 주거시설은 불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의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김상진(42)씨가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에 사실상 허가가 어려운 '편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계획을 추진한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부산시는 19일 김씨가 미월드 부지에 아파트나 다름없는 '등기제 콘도'를 지어 분양할 계획을 추진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유원지의 성격에 맞지 않는 등기제 콘도는 허가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등기제 콘도'란 여러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회원제 콘도'와 달리 분양받은 사람이 개별등기를 해 전용으로 사용하고 매매 등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주거시설이다.
김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스카이시티㈜를 내세워 콘도를 지어 분양할 계획을 추진한 곳은 유원지로 지정된 수영구 민락동의 미월드 일대 부지 9만8천여㎡ 가운데 놀이시설이 들어서 있는 2만8천여㎡.
이 곳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으나 부산시는 용도변경이 되더라도 유원지 지정은 해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콘도 등 관광진흥법이 정한 숙박시설만 들어설 수 있다.
스카이시티는 지난 5월 부산은행에 낸 '부산 민락동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사업 계획'에서 미월드 부지의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승인, 부산시의 도시계획변경 절차 및 준주거지역 결정고시가 연말까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11월까지 콘도사업 승인을 받아 2010년 3월에 분양에 들어간다는 사업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건교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이 떨어진다 해도 유원지 부지에 사실상의 주거시설인 등기제 콘도는 허가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놀이시설 인근 주민의 소음 민원이 심했고 땅 소유주의 진정 때문에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유원지의 개념과 맞지 않는 고급 주거시설인 '등기형 콘도'는 허가 해주기 어렵다"며 "김씨가 왜 실현가능성이 적은 사업을 추진했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했다.
이 때문에 김씨가 왜 부산시의 허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기제 콘도 사업을 추진했고 부산은행은 68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선뜻 대출해 주었는 지를 두고 몇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먼저 김씨가 등기형 콘도 건립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현행 법의 허점을 노려 '편법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것만 생각했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반대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상했더라도 적극적인 로비활동으로 부산시에서 등기제 콘도 건립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계획을 강행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김씨가 건교부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과 부산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력 인사로부터 사업추진과 관련, '내락(內諾)'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김씨에게 680억원을 대출해 준 부산은행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주거형 콘도를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거쳤고 부산시에 문의한 결과 '법적 문제가 없다면 주거형 콘도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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