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 문답>

  • 등록 2007.09.19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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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검 정동민 2차장 검사는 19일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우리가 확보해 둔 증거 등을 토대로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정 차장검사와 일문일답.

--영장 청구 배경은.

▲어제(18일) 피의자신문조서를 2차례에 걸쳐 받았다. 그 자료만 해도 수십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상세하다. 본인이 조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언론에 확인한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확보해 둔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거쳐 영장을 청구하게 됐다.

--혐의는 무엇인가.

▲상세한 것은 말할 수 없다. 다만 지난해 말 1차례, 올해 초 1차례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의 언론 보도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우리는 떳떳하지 못한 돈으로 보고 있다. 떡값으로 보기는 어렵다. 떡값 정도를 초과한다.

--신병 처리는 어떻게 되나.

▲우리가 영장을 청구했으니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할 것이다. 그 다음 구속전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이 과정에서 심문을 포기하더라도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전군표 국세청장의 수사 조기종결 요청이 있었나.

▲우리가 압수수색에 준하는 수준으로 국세청에 자료 임의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방문했다. 당시 수사 검사와 전 청장이 앉아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그 과정에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수뢰금에 대한 용처 이야기가 나왔고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언급한게 전부다. 검사는 이 내용을 구두로 검사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사 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swi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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