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절도피의자에게 직장알선>

  • 등록 2007.09.18 1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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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홍순보)가 자폐증을 보이는 7살짜리 아들을 둔 절도미수 피의자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에 직장을 구해주고 연락이 끊긴 아들을 찾아줘 훈훈한 정을 나눴다.

18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피의자 A(27)씨는 지난달 20일께 창원시내 모 주점의 출입문 열쇠를 부수고 침입하려다 경찰에 적발, 주거가 일정치 않고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피의자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범행을 스스로 그만두고 주저 앉아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이 밝혀내고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한 뒤 사회에 복귀시켰다.

특히 부인과의 이혼 등으로 오래전 연락이 끊긴 아들을 찾아주기 위해 호적 등본과 제적 등본을 열람하는 등 수소문한 결과 경북의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피의자에게 알려줘 부자간 애틋한 상봉을 하게 했다.

또 피의자 친구의 소개로 이전에 알고 있었던 도내 모 음식점 주인을 불러 피의자의 성장 과정 등 딱한 처지를 충분히 설명한 뒤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 승낙을 받아냈다.

일주일 전 풀려난 A씨는 지금 해당 음식점에서 열심히 일하며 재활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홍 부장검사는 "주변 사정이 딱하고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형법상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피의자를 우리 사회가 따뜻한 정으로 감싸고, 형사 처벌하기 보다 올바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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