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이사장과 아들은 불구속기소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이명재 부장검사)는 18일 지방의 한 전문대로부터 2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교육인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교육부 평생교육과장과 인사혁신담당관 등을 지낸 김씨는 2004년 7월께 서울 태평로에서 대구 Y전문대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 대학 기획처장인 최모 교수를 자기 차량에 태운 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치와 관련해 승인 및 행정 지원 등의 부탁을 받고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해 7월께 서울 종로의 한 다방에서 전문대 특성화 사업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또 지난해 10월 중순께 비슷한 명목으로 서울 중구 대로변에서 2천만원을 더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김씨가 자신이 인사권을 쥐고 있던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들로부터 강연료 등의 명목으로 `거마비' 수백만원을 받은 사실도 포착했으나 일단 공소 사실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최 교수와 Y전문대를 세운 최 교수의 아버지인 이사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교수가 유학 경험을 고리로 교육부 공무원들과 두루 친분을 나눈 점 등으로 미뤄 Y전문대의 로비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김씨의 부하직원 등을 출국 금지하고 계좌를 추적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앞서 올해 1월말 뇌물로 받은 수천만원을 현금인출기로 입금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된 뒤 `민간인'이라고 속이며 거칠게 저항했으며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 깔창에 친인척 명의의 차명 통장을 숨겨놓기도 했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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