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무혐의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대전지검 공안부는 17일 정당 조직책 선정과 관련해 정당 최고위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송천영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송 전 의원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았던 같은 당 강창희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돈이 건네진 당일 송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반환의사를 밝히고 이틀 뒤 돌려줬기에 취득의사가 없었다고 판단,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초 공석이던 대전 대덕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직에 지원한 뒤 조직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 당시 최고위원을 찾아가 만나고 돌아가면서 3천만원이 든 봉투를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전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12월 대전 대덕지구당 조직책 신청 이후 강 당시 최고위원에게 3천만원을 건넸다가 5일 후에 돌려받았다"고 주장했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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