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노조, 주식매매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

  • 등록 2006.12.07 14: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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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카드 노동조합은 6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LG카드 주식 매매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노조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법률적으로 당연히 부담해야 할 성과급을 인수자
에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LG카드 매각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면서 "산은의 이런 투
기적 자본 행태에 맞서 주식매매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매각 원천무효 투쟁
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 앞에서 '졸속 매각 반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는다.


노조는 "산은이 2006년 LG카드 노사의 임금 협상 중에 결정된 특별 생산성 장려
금 180억원과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300억원 등 480억원의 지급 주체가 LG카드 인수
사의 부담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산은과 신한금융지주 사이의 가격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은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박했다.


산은 관계자는 "LG카드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성과급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놓고 이를 사측이 아닌 채권단보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채권
단의 가격협상과 LG카드 직원들의 성과급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산은은 노조의 반발과 관계없이 애초 예정대로 오는 11일까지 신한지주와 가격
협상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황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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