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법' 제정 추진 눈길>

  • 등록 2007.09.16 0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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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최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 등에서 타당성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여론조사에 관한 구체적 방법과 규정을 담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선 기간 박근혜 전 대표측에서 활동했던 엄호성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법제화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기국회 중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여론조사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 의원은 "여론조사는 한 번 잘못되면 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면서 "실제로 이번 경선에서도 특정시점에 기관별로 나오는 여론조사를 취합해 보면, 후보 지지율 차이가 15%포인트까지 나는 등 제각각이었다"며 입법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선 기간 `지지도-선호도' 논쟁 등을 제기하며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현행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박 전 대표측에서 경선 이후에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셈.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정치관련 여론조사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를 두고, 여론조사의 문항 및 표본선정 등 구체적 방법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조사방법에 객관성을 담보하고, 표본집단 선정도 타당성 있게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과 대리인이 조사기관의 조사 설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측 한 의원은 "프랑스의 경우 `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법'이 이미 있고, 미국의 경우에도 응답률 30%를 넘지않는 여론조사는 폐기처분 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정치관련 여론조사가 표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론조사 관련 논란을 보며 일정한 여론조사심의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여론조사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여론조사학회 윤리강령에 준하는 심의 정도만 이뤄지면 충분할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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