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정.관계 뇌물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진(42.구속)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연산동 재개발 부지를 매입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아 지주들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땅을 실제 지불액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고 시공사와 금융권을 속여 382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관련, '이 돈 일부로 양도세를 대납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부 있었으나 양도세 대납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횡령한 돈이 고스란히 그의 뒷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2월부터 김씨가 실소유주인 재개발 시행사 I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A씨는 13일 "토지 매매에 합의할 당시 I건설이 양도세를 전액 부담키로 해 지난해 12월 땅 170㎡를 팔았으나 시행사에서 양도세 5천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계약서에 명시한 사항은 아니었지만 재개발 동의서에는 양도세가 얼마가 나오든 시행사 측이 부담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었다"며 "세금을 우선 납부하고 I건설에 지급을 요구했으나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식이어서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 외에도 지주 대여섯명이 양도소득세 부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I건설을 고소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I건설으로부터 토지 매도 제안을 받았으나 팔지 않았다는 B씨 역시 "양도차익에 대해 66%의 세금이 부과되는 땅을 갖고 있는데 I건설이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했으나 세무조사에서 밝혀질 것이 꺼려져 거부했다"고 밝혔다.
I건설은 연일시장 일대에서 2차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동의서에 양도소득세 부담 조건을 내걸었다고 지역 주민들은 전했다.
땅을 팔지 않은 B씨는 "I건설이 계약하자면서 계약금도 주지 않고 '일단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사본을 넘겨달라. 제출할 곳이 있다. 계약금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면 주겠다'고 해 믿음직스럽지 못해 팔지 않았다"고 밝혀 I건설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해 거액을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했다.
B씨는 "I건설은 계약 당시 토지 매매가 등을 외부에 발설하면 (지주에게) 금전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조건을 달아 지주들의 입을 봉했다"고 덧붙였다.
hellopl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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