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싸움'으로 번진 法-檢 영장갈등>

  • 등록 2007.09.13 15:38:00
크게보기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영장 기각으로 불거진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장외싸움'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법조계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1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청사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법원 건물에 있는 공판검사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는 현재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가정법원이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이 건물 12층에는 재판에 참석하는 공판 검사들이 쓰는 사무실이 있다.

공판검사실은 1989년 법원 청사가 세워진 이래 개설된 후 계속 존속돼 왔으며 서울고법이 청사 관리를 맡아오고 있다.

법원이 공판검사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겉으로는 재판을 위한 공간 확보지만 최근 검찰이 `영장원본을 법원이 작성하라'고 한데 대한 대응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검찰은 지난달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청구한 구속ㆍ체포 및 각종 압수수색 영장을 영장전담판사가 발부할 때 판사가 서명날인하는 영장을 법원이 직접 작성하고 영장기록도 직접 갖다 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서울고법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재판을 위한 공간이 더 필요해 결정한 것이며 최근의 영장 갈등으로 인한 대응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공판검사의 증원 등으로 공판검사실을 더 넓혀 달라고 법원에 요구해왔기 때문에 법원의 이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검사실은 연혁적으로는 단순히 검찰을 위해서 법원청사내 장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 관여나 서류 송달 등 업무 협조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며 "따라서 법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검찰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

(끝)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주)인싸잇

법인명 : (주)인싸잇 | 제호 : 인싸잇 | 등록번호 : 서울,아02558 | 등록일 : 2013-03-27 | 대표이사 : 윤원경 | 발행인 : 윤원경 | 편집국장 : 한민철 | 법률고문 : 박준우 변호사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33길 9, 1층 | 대표전화 : 02-6959-7780, Fax) 02-6959-7781 | 이메일 : insiit@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유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