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종업원이 사장 토막살해

  • 등록 2007.09.12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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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일하던 중국음식점 주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낸 혐의(살인 등)로 종업원 최모(39)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 중국음식점에서 주인 이모(54)씨가 몸 일부가 절단된 채 숨져있다는 경비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현장 감식 등을 벌이던 중 음식점 주변을 맴돌던 최씨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최씨가 체포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시신 절단용으로 추정되는 톱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장이 월급을 두달째 주지 않았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피 묻은 흔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미뤄 최씨가 이씨를 미리 살해한 뒤 이날 오전 시신을 토막내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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