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강남-서초-중구 순, 상승률은 용산-송파-동작구 순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올해 서울 시민들이 납부해야 할 재산세 규모가 1조3천362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11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1조745억원)보다 24.4%(2천617억원) 늘어난 1조3천362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며 "이 중 9월분 납부액 1조5천735억원을 최근 부과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주택을 과표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등 시세(市稅)도 18.3%(1천764억원) 늘어난 1조1천384억원에 달해 재산세에 시세를 합친 광의의 재산세 부담은 총 2조4천746억원으로 전년보다 21.5%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7월에 올해 재산세를 추산할 당시 반영되지 않은 소유권 이전 등이 이번에 적용돼 7월 추산치보다 세 부담이 소폭 줄었다"고 말했다.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절반(나머지 절반은 7월 부과)과 주택 이외 토지분 등으로 올해 전체 부과분의 63.6% 규모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58만4천건에 6천168억원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서울시 평균 15.6%)과 과표 적용비율 인상(55%→60%)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천276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 토지분 재산세 상위 3개 구는 강남(1천239억원).서초(614억원).중구(611억원)였고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3개 구는 용산(20.5%).송파(20.0%).동작구(18.6%)였다.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절반가량(50.9%)인 3천6억원이 6억원 초과 고가주택에 부과됐다.
이들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과세 대상 주택의 10.8%(26만5천가구)에 불과하지만 그중 93.8%가 세부담 상한선 한계치인 50%까지 재산세가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 상위 3개 구는 강남(1천91억원).서초(791억원).송파구(632억원)였다.
주택.토지분을 합친 재산세로 놓고 보면 강남구 2천571억원, 서초구 1천515억원, 송파구 1천216억원 순이었으며 가장 많은 강남구와 가장 적은 강북구(175억원)를 비교하면 격차가 14.7배에 달했다.
전년도 대비 재산세 증가액을 따져봐도 강남구가 604억원, 서초구 381억원, 송파구 321억원 순이었고 가장 적게 증가한 도봉구(20억원)와 강남구를 비교하면 30.2배 격차가 났다.
토지분 재산세 1∼3위는 호텔롯데(108억8천900만원), 한국전력공사(90억1천800만원), KT(81억2천100만원)가 각각 올랐다.
sisyphe@yna.co.kr
(끝)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