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간통죄의 존폐문제가 다시 논란거리가 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2단독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는자가 간통을 할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청 사유로 간통죄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 했으며, 법이 이불속까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을 내세웠다. 이로써 간통죄는 지난 1990년과 1993년, 2001년에 이어 4번째로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된것이다. 앞서의 경우는 모두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나 2001년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는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볼때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며 국회차원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 했으며 이에따라 국회의원 10명은 간통죄 조항을 삭제한 형법개정안을 제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상태에 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변화가 지속 되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반복돼 왔던 만큼 헌재의 이번 결정도 주목된다 하겠다.
성의 자유화라는 세태의 변화와 여권의 급속한 신장 등으로 간통죄는 이미 그 존치 목적이 없어졌다고 하는 주장과, 성의 자유화 때문에 간통죄가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는 역설이 공존한다. 전자는 개인의 사생활에 법이라는 이름의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며, 여성이 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만큼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주의적 성문화가 판을 치고 성풍속의 변화가 법을 앞서가는 상황에서 간통죄라도 있어야 혼인의 순결을 지키고, 건전한 가정의 붕괴를 막을수 있다는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불륜이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데 간통죄를 폐지 할 경우 불륜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간통죄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약자였던 여성의 편에서, 이혼시 위자료 청구 등에서 유리한 입장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전담해 온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요즘 세상에서 특히 성문제에 관한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약자라는 판단은 맞지 않는것 이다. 간통죄 사건에서 남성이 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고소인 수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세상이 법 제정 당시에 비해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간통죄가 법으로서의 수명을 다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간통죄의 1심 실형 비율이 매년 줄어들어 2001년의 30%에서 올해는 6%에도 못 미쳤다는 통계로 보면 처벌자체가 이미 형식적이며 실효가 없는 상태로, 법이 점차 사문화 되어가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법의 존폐문제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되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과거의 법률적 환경과 세태가 아닌, 현재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시각과 관점에서 다시금 논의 되어야 할 부분임에 틀림없다. 우리사회가 현 시점에서도 필요로 하는 법인지, 실질적 효력도 없으면서 개인의 자유를 진정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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