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놓고간 돈 사례비요구..황당택시기사>

  • 등록 2007.09.10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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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국에 갓 입국한 한 중국인 유학생이 양심 없는 택시기사 때문에 한국인에 대해 평생 털어내지 못할 나쁜 기억을 갖게 됐다.

지난 달 29일 한국 땅을 밟은 중국 산둥 출신 W(20)씨는 한국에서 4년 간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희망에 들떠 있었다.

공항에서 바로 청주로 내려 온 W씨는 앞으로 자신의 터전이 될 대학 캠퍼스를 둘러본 뒤 학교에서 배정해 준 기숙사 방으로 떠나기 위해 이 대학 국제교육원 앞에서 택시를 탔다.

짐이 워낙 많았던 W씨는 그만 학비를 내기 위해 준비한 240여 만원의 현금과 각종 서류가 든 노트북 가방을 택시에 놓고 내렸고 뒤늦게 이를 알고는 발을 동동 구를 수 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지난 7일 오전 W씨가 놓고 내린 돈을 갖고 있던 택시기사는 학교로 전화를 걸어 아주 당당하게 '돈을 돌려줄 테니 40만원을 사례비로 달라'고 요구했다.

W씨는 기가 막혔지만 돈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한국인 학생 한 명과 택시기사를 만나러 같은 날 오후 7시께 학교 내 한 은행 앞으로 나갔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이 택시기사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연 채 W씨가 돈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대뜸 '얼마 줄거냐'고 물었고 부당하다고 생각한 W씨가 '택시비 정도..'라고 말하는 순간 택시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다.

W씨와 함께 있던 한국인 학생은 보다 못해 이 사실을 평소 알던 경찰에게 얘기했고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업무상 횡령죄'로 입건될 수 있음을 알려줬다.

W씨는 겁을 먹은 택시기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돈을 주면서 '인수증'을 달라는 등 택시기사의 어이없는 횡포에 혀를 찰 수 밖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실물의 경우 습득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금액의 5~20%를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택시기사가 자신의 택시에서 돈을 습득할 경우 이를 당연히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W씨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일을 당해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해진다"며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빠지진 않겠지만 예전만큼 한국 사람들을 신뢰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cielo7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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