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찬우 부장검사)는 TV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의사 A씨가 코스닥 등록사인 플래닛82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플래닛82와 함께 나노이미지센서 기술을 개발한 전자부품연구원의 직원 수명이 이 회사의 주식을 미리 사놨다가 2005년 11월 회사측이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뒤 주가가 급등하자 처분해 많게는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플래닛82 관계자 등으로부터 신기술 개발 발표 및 공시 계획 등을 사전에 입수한 뒤 주가가 1천원대였던 2005년 10월께부터 주식을 대거 매집했으며 공시 때 4천원대였던 주가가 12월 초 4만원대로 폭등한 즈음에 처분해 거액의 이익을 챙긴 혐의가 짙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우연히 주식을 사 대박이 터졌다"고 해명하는 등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 검찰은 증권거래법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였는지 등을 따지고 있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 윤모씨 등도 시세조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 이어 "나노이미지센서 기술을 전자부품연구원과 세계 최초로 개발해 3개월 내에 양산단계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내용이 `허위공시'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술에 대한 검증 작업도 벌이고 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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