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 농촌의 나이 든 환자들에게 진료비 일부를 받지 않은 의사가 `환자 유인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법원이 위법성이 약하다며 처분 취소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9일 골밀도 검사를 받으러 온 일부 환자들에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아 2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 강모씨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골밀도 검사시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졌고 검사 결과에 따라 치료행위가 이어진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들을 의료기관에 유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위반 행위를 통해 얻은 이득이 200여만원에 그친데다 본인부담금을 안 받은 대상이 주로 농촌에 사는 고령의 여성 환자들인 점,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를 했던 게 아니라 소액의 진료비를 깎아준 점 등에 비춰 위법성이 비교적 경미하므로 2개월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경북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강씨는 2001년 7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골밀도 검사를 받으러 온 50∼70대 여성 환자들로부터 296차례에 걸쳐 본인부담금 7천원씩을 받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강씨가 골밀도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이를 요양급여로 청구한 것은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지자체의 의견을 접수한 뒤 2005년 강씨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돌려받았고 올해 2월 "의료법에서 금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2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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