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서울 시내 한 학교에서 부모 중 한쪽과만 사는 학생들에게 그 사유를 적어내라고 요구해 학교의 학부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둔 김모(45.여)씨가 딸의 학교에서 어머니하고만 사는 이유를 적어내라고 해 딸이 상처를 입었다며 진정을 냈다고 7일 밝혔다.
김씨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최근 부모 모두와 함께 살지않는 학생들만 따로 불러내 한쪽 부모하고만 사는 이유를 증빙 서류와 함께 적어내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별거 중인 김씨의 딸을 포함해 한 부모와 사는 학생들의 가정사가 반 친구들에게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위장전입자를 가려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지시가 내려와 조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는 김씨의 진정이 접수된 직후 조사에 나섰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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