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은 총재 일문일답>-2

  • 등록 2007.09.07 12: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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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조사팀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를 감지할 예상할 능력이 없었던 것 아닌가.

▲지금까지 말했듯 한국은행은 서브프라임 사태를 감지하고 있었다. 다만 8월9일인지 10일인지 까지 알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가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이다. 결국 우리가 얻는 정보가 국내에 생긴 것이 아니어서 가까운 데에서 생긴 정보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 시점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로 판단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는 8월 이후 생긴 충격이 더 컸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정보에 깜깜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도 상당한 정보는 파악하고 있었다. 모두 정책을 결정하고 판단하는데 바탕이 돼 있었다.

--외환보유액으로 선진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안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원래 중앙은행이 그렇고 한국은행도 외환보유액으로 운용하는 자산의 위험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태도보다는 조금 더 위험부담을 키워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그것이 이번에 나타났듯 지금 문제가 되는 그런 종류의 자산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다. 우리가 조금 더 위험도를 높인다 하더라도 그런 위험자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주식을 보면, 우리가 발표했듯 주식까지 자산보유범위를 넓힐지는 올해 중 검토해보겠다는 정도다. 단지 소위 금융위험에 대한 평가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주식투자 확대까지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외환보유액의 투자수익률을 공개하는 방안은.

▲우리가 그동안 수익률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중 하나는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느냐는 것이다. 말하자면 수익률을 너무 세부적으로 공개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두가지다.

하나는 단기적인 업적을 올리는데 관심을 갖도록 자산운용 담당자들을 지나치게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성과가 해마다 발표되면 당연히 담당자들은 성과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 가령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정부로부터 자산을 위탁받고 홍콩도 수익률을 발표하고 있는데..우리나라에서 자산수익률이 발표됐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이 그런 곳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점에 있어 우려하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외환보유 규모가 크다. 수익률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달랑 수익률 하나만 발표하면 만족하겠느냐. 자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중앙은행의 자산운용 전략이 너무 노출돼 자산운용에 별로 유리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 본질적으로 많이 알리고 투명한 것이 소위 지배구조를 견제하는데 좋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외화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를 조금 더 많이 공개하자는 얘기는 담당자들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 수 있느냐는 아직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보공개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외화대출의 용도제한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정책효과는 지금 얘기하기 이른 것 같다. 앞으로 선별적으로 예외를 허용할 생각은 없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3가지 정도를 생각했다. 하나는 외채다. 단기외채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둘째는 결국 외화대출도 유동성이다. 국내 유동성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고 유동성 공급 압력으로 작용한다.

셋째는 그동안 원화가 일방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외화는 계속 약세라는 타성이 생긴 것 같다. 환율이라는 것은 원화는 지금까지 강세였지만 약세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달러나 엔 등은 환율 변동을 알기 어렵다. 기업들이 현재 금리가 낮고 해당 통화가 약세라고 해서 너무 의존하다 보면 금리변동, 특히 환율변동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

우리도 시장에 대해 규제를 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외화대출 용도제한 규제를 몇 년 동안 참아온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은행을 상대로 설득도 해보고 이야기도 했지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정도의 설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서 부득이 용도제한을 했다. 이런 제한으로 개개의 경제주체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해운업계만이 아니다. 개별적으로 예외를 두는 것은 어렵지 않나 쉽다. 건의서가 왔기 때문에 담당국에서 실물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불가피했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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