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부당한 피해 회복하자는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청와대는 6일 한나라당이 정치공작설을 제기한 이명박 후보 등에 대한 청와대의 고소 방침을 `야당탄압' `정치테러'로 규정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한나라당은 이 후보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냐"며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글을 올려 "후보니까 허위주장도 가릴 필요가 없고, 후보니까 남의 명예를 좀 훼손해도 넘어가야 하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제기한 법의 판단절차도 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냐"며 전날에 이어 공세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은 정치권.선거판이 더 이상 성역이 아니라는 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특권정당, 특권후보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금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나 이 후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며 "청와대는 공격을 당한 피해자로, 1차적으로 그 부당한 피해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허위주장이나 공격으로 표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반칙의 유혹, 반칙을 저질러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는 특권의 유혹, 그런 특권의 유혹을 유지하고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구태정치의 유혹을 이번 기회에 정리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청와대와 정부는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 물리력을 행사한 일도 없고 한나라당의 그 어떤 인사에게도 위해는 커녕 심리적 위축을 끼칠 만한 일도 하지 않았다"며 "반복되는 부당한 공격에 인내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급기야 청와대에 와서 방문조사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국가 중요기관을 정치적 퍼포먼스의 대상으로 삼았다. 대체 누가 그런 권한을 한나라당에 부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오만과 무례는 없는 법이며, 사상 초유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것은 그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에 의거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법의 구제를 받아보려는 최소한의 대응이 테러요 폭압 탄압이라면 법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냐", "근거없는 왜곡과 그에 따른 명예훼손조차 검찰이 수사하면 안된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뜻이냐", "언제부터 공당이 권한도 없는 방문조사를 하고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영역까지 대신하게 됐느냐"고 꼬집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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