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0억원 1년 투자해 성공시 총 181억 벌어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재향군인회가 정관계 로비의혹을 사고 있는 부산지역 건설업자 김상진(42)씨 등과 최대 150억원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박 약정'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향군인회는 2005년 김씨의 제안으로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에 총 940억원을 투자한 후 150억원의 수익금을 사업진행 단계별로 받는 조건으로 지난해 6월 사업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6월 8일 '1군 건설사 지급보증'과 '순수익 50% 지급' 등의 조건으로 향군에 투자를 제안했고, 향군은 현장조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주 후 김씨가 차명으로 경영하는 I사와 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어 향군은 김씨가 토지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제안한 100억원보다 많은 훨씬 많은 940억원을 2005년(350억원)과 2006년(590억원)에 나눠 투자했다.
지난해 6월까지 이 사업에 참가했던 향군은 원금 외에 이자명목으로 31억원을 회수했다. 토지 매입작업이 80% 가량 진행되면서 시공사가 정해졌고, 시공사의 보증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이 일어나면서 향군이 철수하게 된 것.
그러나 향군은 향후 아파트 건설공사 진척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총 150억원의 투자수익금을 받기로 시행사 및 시공사와 약정했으며, 법원의 공증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향군은 940억원을 1년간 투자해 이자와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총 181억원을 벌어들이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김씨가 떼어먹었다 뒤늦게 갚은 재향군인회 자금 225억원도 향군의 철수와 함께 투자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돈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군 관계자는 "우리는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투자했고, 원금은 물론 상당한 금액의 수익금까지 벌어들이게 돼 있다"면서 "우리 돈이 외부로 흘러간 것이 아닌 만큼 김씨의 정관계 로비의혹과 연계시키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swi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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