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식구끼리 밀어주기'..전방위 지원>

  • 등록 2007.09.06 14: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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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현대.기아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차 계열사들은 높은 가격에 거래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같은 그룹 계열사들을 전방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몰아주기 외에도 재료비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인상해주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납품대금을 법인카드로 지급하기도 했고 납품대금 대납, 고가의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내부 계열사들을 지원했다.
특히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사장이 최대주주인 글로비스는 설립 이후 현대차그룹의 물류업무를 시장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독식하면서 급성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런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의 지원성 거래규모는 총 3조원에 육박했으며 지원금액은 2천5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가격 올려주고 대납에 수의계약까지
현대차와 기아차는 2004년 2월부터 2년 간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로부터 경쟁업체보다 비싼 가격으로 강판을 구입했다.
이들의 구입가격은 냉연강판의 경우 계열사가 아닌 다른 철강업체의 가격보다 t당 3만5천724원∼4만6천111원이 높은 수준이었고 도금강판도 t당 3만8천143원∼5만3천259원이 높았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결국 고가 매입을 통해 하이스코에 735억8천400만원을 지원해준 셈이다.
또 현대차는 철판과 주철, 고무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2003년 6월 모비스가 공급하는 모듈부품의 재료비를 8.5% 인상해주기로 하고 이를 같은 해 1월 공급분부터 소급해 적용했다. 현대차는 이를통해 작년 말까지 현대모비스에 총 1천67억8천500만원을 인상 지급했다.
심지어 현대차는 모듈부품 단가 인상에 따라 기아차가 모비스에 지급해야 하는 인상분 196억원을 대신 지급해주기도 했다.
현대차와 모비스, 글로비스 등 3개사는 66개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8천674억원을 현대카드가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총 161억9천900만원의 가맹점 수수료를 현대카드에 지급해야 했다.
기아차는 프레스 및 자동차 운반설비 제작공사를 최저가 경쟁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시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열사인 로템에 공사를 발주했다.

◇`왕자 계열사'엔 물량 몰아주기
정의선 사장이 최대주주여서 `왕자 계열사'로 불리는 글로비스에는 각종 그룹 내 물량거래가 집중됐다.
현대차와 기아차, 모비스, 현대제철 등 4개사는 2001년 글로비스(옛 한국로지텍) 설립 이후 자동차 배달탁송과 부품 운송, 장비임대, 철강운송 등 물류업무를 모두 글로비스에게 몰아줬다. 이들 업체는 2001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총 1조3천637억2천700만원 상당을 글로비스와 거래했고 이중 지원성 거래규모는 4천814억4천만원, 지원금액은 481억4천400만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이 글로비스에게 몰아준 운송물량은 각 물류업무의 거래내용과 전체 매출총이익률의 수준 등을 감안할때 시장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것이어서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비스는 2001년 2월 정몽구 회장이 40%(10억원), 정의선 사장이 60%(15억원)를 출자해 설립했으며, 현재 정 회장이 28.1%, 정 사장이 31.9%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다른 조사결과도 남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국세청으로부터 글로비스, 엠코, 현대오토넷 등 3개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데 이어 6월에는 현대차와 기아차도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역시 작년 검찰의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수사 이후 포착된 탈세 혐의 및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혐의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포착될 경우 공정위의 과징금에 이어 거액의 탈루세금이 추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공정위는 현대차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 외에도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대해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인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은 바 있어 혐의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제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자동차 가격과 관련해서도 현대차가 시장의 독과점 지위를 남용, 부당하게 자동차 가격을 높게 책정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현대차는 판매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인력채용이나 위치이전시에도 노조와 협의하도록 강요한 점이 적발돼 23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hoon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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