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과징금 631억원(종합)

  • 등록 2007.09.06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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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몰아주기.대납 등 2천585억원 지원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한 `물량 몰아주기'방식으로 계열사들을 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물량 몰아주기는 물론, 재료비 인상 명목의 지원에서부터 납품대금 결제방식 변경, 부품대금 대납, 고가의 수의계약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계열사에 2천585억원 규모를 지원했으며 지원성 거래규모는 무려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현대.기아차 그룹의 부당내부거래 혐의를 조사한 결과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현대제철 등 5개 계열사가 현대카드와 로템 등 다른 계열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을 적발해 631억5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현대차가 508억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기아차는 61억5천400만원, 현대모비스 51억2천900만원, 글로비스 9억3천400만원, 현대제철 1억3천9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모비스로부터 자동차 새시모듈부품을 납품받던 현대차는 지난 2003년 6월 철판과 주철, 고무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모듈부품의 재료비를 8.5% 인상하기로 했으며 작년말까지 현대모비스에 소급분 320억1천900만원을 포함해 총 1천67억8천500만원을 인상 지급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모비스가 재료비를 올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게는 재료비를 인상하지 않았고 당시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기아차는 모비스에 대한 재료비를 인상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재료비 인상명목을 이용한 계열사 자금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대차는 2002년 10월말 모비스가 공급하는 모듈부품 단가를 인상키로 하고 기아차가 모비스에 인상해 지급해야 하는 196억원을 대신 지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차와 모비스, 글로비스 등 3개사는 현대카드에 대한 지원을 위해 2003년 8월부터 작년말까지 66개 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8천674억6천600만원을 현대카드가 발급한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이로인해 납품업체들은 총 161억9천900만원의 가맹점 수수료를 현대카드에 지급해야 했다.
이와함께 현대차와 기아차는 2004년초부터 약 2년간 자동차용 강판 생산업체인 현대하이스코에 대해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가격을 타사의 가격보다 t당 3만5천724∼5만3천259원 높은 수준으로 정해 지급했다.
기아차는 프레스 및 자동차 운반설비 제작공사를 최저가 경쟁입찰에 부치면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시한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열사인 로템에 공사를 발주했다.
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현대제철 등 4개사는 정의선 사장이 최대주주인 글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사업양수도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1조3천637억원에 달하는 물류거래 계약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리한 조건을 갖춘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자체 경쟁력이 아닌 재벌그룹 소속이라는 이유로 기업의 성패가 결정되는 부당 지원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on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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