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4년차 대기자 우선 소집키로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지난 2001년부터 최근까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 가운데 장기대기(4년)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2만6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도 적발돼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에 대한 수급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병무청이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년간의 장기대기로 병역면제를 받은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는 2001년 4천273명에서 2002년 3천398명, 2003년 5천957명, 2004년 5천328명, 2005년 1천89명, 2006년 3천588명, 2007년 2천793명 등 2001년부터 총 2만6천426명에 이르고 있다.
병역법에 따라 현재 공익근무요원(보충역) 처분을 받은 다음해 1월1일부터 4년이 지나도록 소집이 되지 않으면 장기대기자로 분류돼 면제(제2국민역) 처분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2001년부터 소집지연으로 사회진출 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들에 대해 `장기대기 제2국민역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장기대기로 인한 병역면제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근거리(보통 거주지의 시.군.구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빚어지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병무청의 수급전망과 우선 배정순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병무청 본청과 2개 지방병무청에 대한 감사결과, 경기지방병무청의 경우 2005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관할지역 국가기관으로부터 7천542명의 공익요원 배정을 요구했지만 전년도보다 20% 감축된 4천418명만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소집 대상자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자 수가 줄어들면서 4년 넘게 대상자 명단에 올라있던 547명이 결국 병역면제를 받았다.
장기대기를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도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2000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수요가 없는 군지역에 위장전입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맹형규 의원은 "대기기간이라는 우연적인 요소로 병역이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런 허점을 이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병무청은 장기대기로 인한 병역면제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근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규정'을 개정, 장기 대기자 가운데 4년차 대상자를 우선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소집을 연기했던 대상자가 1순위였지만 이를 조정한 것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동안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수요 및 공급 불일치와 수급 전망이 불확실해 장기대기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면제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며 "장기대기자 가운데 4년차를 1순위로 배정키로 함에 따라 장기대기 면제자가 최소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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