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서 억대 받은 공정위 前간부 실형

  • 등록 2007.09.04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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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4일 제이유 그룹으로부터 제이유측에 유리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경영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특판공제조합 이사장 박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7천47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수도 회장은 제이유의 입장을 대변할 공정위 출신 인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경영자문 대가가 아닌 공정위 경력에 따른 인맥과 영향력에 의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유관기업인 제이유와 컨설팅 계약을 맺은 점, 1억5천만원을 수수한 점 등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특판공제조합 이사장 시절 주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특판공제조합이 소비자 구제를 위해 만들어져 회원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특판공제조합은 공익적 성격이 있어 이사장의 청렴성이 보호돼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공정위 고위 간부 출신인 박씨는 특판공제조합 이사장이던 2003년말 제이유 측에 유리하도록 공제수수료 관련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 회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공정위가 제이유의 후원수당을 조사하던 2005년 제이유의 경영자문을 맡아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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