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확충ㆍ교육기자재용' 학부모 찬조금 금지

  • 등록 2007.09.02 0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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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발전기금관리요령' 개정…기부금 온라인 입금 가능 `투명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앞으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으로 학교시설을 보수ㆍ확충하거나 교육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학교발전기금의 온라인 계좌 입금이 가능해지고 홍보 단계부터 회계결산 결과까지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 극대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학교발전기금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을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종 불법찬조금 문제를 일으키는 학부모 대상 학교발전기금인 `자발적 조성금품'의 경우 앞으로는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을 위해서만 조성할 수 있다.

단순 기부금품 및 일반인 대상 모금 금품과 달리 학부모 대상 조성금품의 사용 용도는 도서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으로만 한정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학부모 대상 조성금품으로 학교별 교육사업 외에도 학교시설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학부모가 자녀의 편ㆍ입학을 대가로 학교에 발전기금을 내거나 학교에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걷는 일 등이 있어 말썽이 됐기 때문이다.

기존 관리요령 제2조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기본방침'에도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 기본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 납부시 기존처럼 학교내 접수처나 금융기관, 체신관서를 통하는 방법 외에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홍보부터 결산 이후까지 모든 단계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모에게 기존처럼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릴 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해 조성 계획부터 접수내용, 사용내용, 결산내용 등이 모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번 관리요령 개정은 국가청렴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청렴위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이나 기자재구입 목적의 모금을 제한하고 기금조성 목적을 급식지원, 장학금 등으로 구체화하는 `교육분야 불법찬조금 근절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에 권고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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