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ㆍ보도국장단 "취재봉쇄 조치 철회하라"

  • 등록 2007.08.30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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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 운영위, 긴급회의 열어 결의문 채택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편협)는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취재 제한 조치와 관련, 30일 긴급운영위원회를 열어 취재 제한 조치의 전면 철회와 당국자 문책 요구 등 4개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용식 편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편협 역사상 언론 자유 수호와 관련해 편집ㆍ보도국장들이 긴급 회동한 것은 1959년 4월30일 당시 경향신문이 자유당 정권에 의해 강제 폐간당한 이후 4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는 현재 기자들의 취재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브리핑룸 통폐합 및 취재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일선기자들에 이어 언론사 실무 책임자로까지 확대됐음을 뜻하는 것이다.

전국 55개 회원사의 편집ㆍ보도국장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취재 봉쇄 조치와 이로 인해 빚어진 취재 현장의 비정상적인 갈등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한자리에 모였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모든 조치들은 결국 국정 정보에 대한 기자들의 접근을 가로막으려는 일관된 목적을 지닌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위중한 언론 탄압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는 29개 언론사가 직접 참석했고 14개사는 권한을 위임했으며 12개사는 긴급 회의에 대한 회신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편협은 밝혔다.

결의문은 "정부에 대한 취재 자체,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이러한 조치는 취재한 사실의 보도에 개입하려 했던 군사정권 시절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의도는 불리한 것은 숨기고 유리한 것만 알리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혜를 베푸는 양 이렇게 취재하는 건 되고 저렇게 취재하는 건 안된다는 식으로 나서는 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반헌법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정부의 취재 봉쇄 조치들을 저지하러 나선 기자들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정부는 일련의 언론 탄압 조치들을 즉각 전면 철회할 것 ▲대통령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당국자들을 엄중히 문책할 것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정부의 탄압을 막아내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할 것 ▲정부가 요구를 외면할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해나갈 것 등 4개항을 촉구하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충실한 보도를 위해 더 한층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아울러 언론의 취재 관행을 되돌아보고 이의 개선에도 힘쓰면서 흔들림 없이 언론의 정도를 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편협은 1957년 4월7일 전국 일간신문ㆍ통신사의 주필, 편집국장, 논설위원과 부장급 이상 언론인을 망라한 언론인 단체로 창립됐으며 창립일인 4월7일은 신문의 날로 제정됐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편협에는 현재 총 55개 회원사의 부장급 이상 편집간부 1천5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돼 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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