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친하게 지낸 H토건 실사주 김모(41)씨가 검찰에 구속된 뒤 구속적부심을 통해 쉽게 석방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공사계약 서류를 위조해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부산지검에 구속됐다.
검찰은 당시 김씨에게 H토건과 김씨 소유의 또 다른 업체 J건설이 대규모 공사를 따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은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6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 대해 부산 연산동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구입비를 부풀려 투자자로부터 225억원을 받아 챙기고,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가짜 토지수용 계약서를 이용해 공사대금 가운데 15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김씨는 구속후 10여일 만인 같은달 27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풀려났다.
당시 적부심 심사를 맡은 부산지법 판사는 "피해가 대부분 해소됐고, 김씨가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수사도 종결돼 혐의를 추가할 부분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사기 규모가 크고 악질적인 사기 수법 등 범죄내용을 고려할때 보석허용은 이례적이라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씨가 부산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있다 올초 퇴직한 중량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른바 '전관예우' 덕을 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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