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위증교사 주장' 김유찬씨 구속기소

  • 등록 2007.08.29 1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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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정두언ㆍ박형준 의원 `무혐의'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29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ㆍ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후보가 의원 때 조직부장을 지낸 주종탁씨를 허위사실 공표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김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한나라당 정두언ㆍ박형준 의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2월16일과 19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 측이 1996년 발생한 부정선거 폭로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교사하고 그 대가로 1억2천여만원을 제공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했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명박 리포트'란 책을 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김씨가 비서를 그만둔 뒤 이모 의원의 보좌관에 응모한 적이 있는데 이 때 이 후보가 방해한 것처럼 발표한 부분, 서울 상암동 초고층 건물 건립 사업을 이 후보가 방해한 것처럼 발표한 부분 등도 허위사실 공표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신 차장은 "김씨가 주장하는 위증교사의 내용이 당시 국민회의 측에서 폭로 대가로 3억원의 제공을 약속했다는 것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준 돈이 자신이 조달한 것이란 점 등인데 이는 실제 있었던 사실을 검찰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김씨와 함께 7월2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종전 진술을 번복한 채 위증교사와 그 대가로 금품 제공이 실제 있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을 이 후보의 의원 시절 사무국장이 인정했다"는 내용으로 주씨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큼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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