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기국회서 53개 법안 통과주력

  • 등록 2007.08.28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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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법제처(처장 남기명)는 28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등 53개 법안을 중점관리법안으로 선정해 차질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할 `2007년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이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정기국회는 참여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로서 그동안 역점 추진해온 민생개혁정책의 제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국회 중점관리법안에는 ▲테러관련자의 지정 및 금융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테러자금조달금지법률 ▲학교평가와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권한을 국가사무에서 국가 및 시도교육감 공동사무로 이양하는 초중등교육법 ▲영장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대선 후보자를 후원회 지정권자로 추가 인정하고 정당후원회를 인정하는 정치자금법 등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정부제출 법안은 모두 424건으로 이중 8월 이후 제출 예정인 법안은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할 예산부수법안 24건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안 23건 등 191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에는 소득세법, 특별소비세법, 기상산업진흥법, 전파법, 남녀고용평등법, 첨단의료복합단지지정 및 지원 특별법 등이 포함됐고, 한미 FTA관련 정비대상 법률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률,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률 등이다.

법제처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정부제출 법안은 233건이며, 이중 6개월 이상 계류중인 법안은 126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특히 주요 법안의 장기 입법 지연으로 인해 `사회보험료부과법률'의 경우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무산시 통합에 따른 징수비용(매년 100억-20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국가회계법'의 경우 올해부터 구축운영중인 디지털예산시스템의 운영에 차질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미처리시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지 못해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국 NYP병원의 유치가 지연 또는 무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 관계자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계류 원인별로 대책을 마련해 대국회 설득을 계속하고,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은 소관 상임위.법사위 접촉을 통해 조속히 심의.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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