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문화재발굴비 편취 교수 2명 영장

  • 등록 2007.08.23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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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전북도내 문화재 발굴 용역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도내 문화재연구원 2곳의 책임 교수 2명에 대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도내 A문화재연구원 원장인 B교수는 2004년 3월부터 최근까지 연구실장 이모(41.구속)씨와 공모해 전주 서부신시가지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직접인건비와 현장인부 노임 등을 과다 청구해 6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내 C문화재연구원 원장인 D교수도 이날 구속된 학예연구실장 김모(48)씨와 짜고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고창 선운산 생태숲 조성사업 지구내 시굴조사 등과 관련, 인건비와 여비를 허위로 청구해 모두 6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자들에게 실제보다 많은 장비 대금을 지급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각각 수천만원씩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이들 문화재연구원 2곳은 매장 문화재 조사를 의뢰한 관공서와 건설업체 등이 이 분야에 문외한인 점을 악용, 조사 비용을 부풀리는 등 그동안 공공연하게 비리를 저질러 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의 영장 실질 심사는 24일 열린다.

hanaj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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