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 대통합민주신당 문석호 의원은 22일 자신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성명서를 내고 "사필귀정으로,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과 보복수사, 표적수사임이 확인됐다"며 "사법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확인해준 법원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를 지낸 문 의원은 "본인은 검찰의 감정적 표적수사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혀 2년여 동안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 검찰권력에 대응하며 외롭게 싸워왔다"며 "검찰은 다시는 억울함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재발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국회의원의 공장유치는 알선행위가 아닌 국익과 지역발전 차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국회의원 본연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했다"며 "검찰이 이를 범죄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무리한 법적용"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2005년 12월 초 당시 김선동 에쓰오일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 546명으로부터 1명당 10만원씩 5천46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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