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요약> ③세원투명성 제고

  • 등록 2007.08.22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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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

▲거래투명성 제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 현행 5천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기준을 내년 7월1일 이후 폐지한다. 다만 가산세와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을 유지한다.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 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대상으로 과세기간 중 5천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를 기준으로 건당 20원 세액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를 소득공제하고 있는 것을 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를 공제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며 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포함한다.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복식장부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 공제율(100만원 한도)을 15%에서 20%로 확대한다.

▲귀금속산업 세원투명성 제고

-금지금 부가세 면제대상 확대 = 밀수방지 등 금지금 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지금 부가세 면제대상에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을 추가하며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 금지금과 금제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하는 경우 매출자의 소득세.법인세를 경감한다.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 = 금제품 소매상이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금지금 거래내역 제출 = 금지금 제련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하고 세관장은 금지금 수입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농어민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 농업용 기계 재신고 기간을 신설해 2년 단위로 재신고 하도록 한다. 농업용 면세유 전용카드 사용대상을 현행 1년에 1만ℓ 이상 사용 농민에서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민으로 확대한다.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감면세액의 10%에서 40%로 인상하며 허위 신고시 2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한다.

-농.수협 단위조합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 부정유통에 개입한 농수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한다.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내역을 농.수협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면세유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 판매업자가 면세유 부정유통에 개입시 가산세율을 10%에서 40%로 인상하고 3년간 면세유 판매를 불허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 제3자 거래(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 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로 적용한다.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국세기본법에도 규정함으로써 국제거래 뿐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화한다.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100만원)를 추가한다.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인정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더라도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지사업자에 대해 과세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 과세유흥업과 귀금속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를 제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가산세 제도 등 보완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 =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뿐 아니라 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 2%를 부과한다.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세 즉시 환급 배제 = 부가세 즉시 환급을 배제토록 하되 향후 5년간 납부할 부가세에서 차감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폐지(일몰종료) 8개 = 중소기업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세,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 운송비 세액공제, 금융지주회사설립시 증권거래세 면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축소 3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급여의 15% 초과→20%),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 경감(65%→50%), 도시철도 등 건설용품 관세 경감(85%→50%)

▲연장 6개 =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병에 다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관한 특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사립대 민자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금지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특례



◇관세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폐지(일몰종료) 2개 = 항공기 발착.항행안전용품 관세면제,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

▲축소 1개 =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연장 1개 =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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