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대 대통령선거 120일 전인 21일 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해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20일 밝혔다.
언론기관은 방송시간이나 신문지면 등을 고려해 대담.토론회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으나 특정 후보자만을 계속 초청하거나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대담.토론회의 진행과 보도시에도 토론자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선관위는 21일부터 정당이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할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등 개최장소와 참석대상 제한요건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정당이 창당대회 등을 고지할 때 신문공고나 5매 이내의 표지부착은 가능하지만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진.성명.선전구호 등은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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