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대상 '줄이고' 공제율은 '확대'

  • 등록 2007.08.20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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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시한 2009년까지 2년간 연장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축소하고 공제률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아울러 올해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을 2009년까지 2년 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편방안을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올해 11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오는 2009년 11월 말까지 2년 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현재 연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연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3월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제출한 입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윤 의원 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최저선(현재 15%)을 20%로 재조정하는 한편 소득공제율 또한 20%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대상은 현재보다 줄어들지만 일단 대상자에 포함되면 공제받는 금액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04년과 2005년 혜택이 축소돼 지난해부터는 연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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