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베이징(北京)의 한 병원에서 지난달 29일 링거주사를 맞다가 돌연사한 주중 한국대사관 황정일 공사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중국에서 중증 간염환자 64명이 1년4개월전 독성분이 든 간질환 치료제를 주사맞은 후 신장 기능히 급격히 저하돼 이중 13명이 숨진 사실이 최근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중국 의료사고 배상청구 소송 사상 거의 최고액인 2천만위안(약 2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유명한 이른바 `치얼야오(齊二藥)사건'은 지난 2006년 4월22일 중증 간염환자 한 명이 광저우 중산(中山)대학 부속 제3병원에 찾아와 신장기능이 급속히 악화된 이유를 따지면서 비롯됐다.
같은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잇따랐고 치얼야오라는 제약회사가 만든 문제의 간질환 치료제를 이 병원에서 맞은 환자는 모두 64명에 달했다. 이 간질환 치료제는 아밀라르신-A로 문제는 이 약에 독성분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문제가 커지자 당국이 의료 조사팀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이들이 주사맞은 간질환 치료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 때문에 병이 악화되고 신장에 큰 이상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64명중 15명의 경우가 문제의 간질환 치료제 주사때문으로 판명났고 이중 13명은 숨졌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제약회사와 병원, 약품 도매상 두 곳 등을 대상으로 손해보상청구소송을 냈고 이소송은 줄을 잇고 있다.
중국 위생부는 그러나 11일 문제의 주사약을 투여한 병원은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위생부 마오친안(毛群安)대변인은 이날 문제의 병원은 이 간질환 치료제의 부작용을 모르고 효능을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고 배상여부가 법원에서 명쾌하게 가려질 것을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가 보도했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작년 5월 `치얼야오'사건을 명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었다.
한편 지난 2일 광저우 인민법원에서 속개된 이 사건의 2차 공판에서 피고측인 치얼야오의 대리인은 문제의 간질환 치료제의 공장 출고가는 5위안(600원)인데 환자들의 구입가는 9배가 넘는 46.1위안이라고 무심결에 털어놓았다.
안후이(安徽)성 쓰(泗)현 다좡(大莊)진에서는 지난 2005년 6월 보건 당국이 17개 마을 19개 초ㆍ중학생 2천500명에게 불량 A형 간염 백신을 접종, 그 부작용으로 6세 여아 한 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았다.
또 중국에서는 일부 어린이 간장약에도 독성분이 들어 있는등 불량 약품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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