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7일 외환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백억대의 돈을 받아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다단계 업체 대표 곽모(39)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 등은 2007년 2월 서울 구로동 디지털 단지에 외환 딜러 양성 학원을 세운 뒤 "외환 거래를 하면 높은 환차익을 올릴 수 있다"며 최모(58)씨로부터 1억1천만원을 투자 받는 등 2천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6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환딜러 교육장을 차려놓고 투자자들에게 견학을 시키며 사업설명회를 열고 단기간에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끌어모은 투자금 중 60억원만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해 실제 이들이 올린 수익금은 17억원에 불과한 점으로 미뤄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의 투자금을 회사 운영경비와 초기 투자자의 약정금 지급 등에 지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ong07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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