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조례 제정..기념행사도
(제주=연합뉴스) 김승범 기자 = 제주도민들이 전설의 섬이자 이상향으로 여겨온 '이어도'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해 기념일이 지정된다.
제주도의회는 이승만 대통령 당시인 1952년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인접 해안에 대해 주권을 선언키로 의결,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관보에 게재한 1월 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도의회 강창식, 임문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기념일에 제주도 자치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속에 기념행사를 비롯해 학술연구 및 탐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이어도의 위치와 정의를 국립지리원에서 2000년 12월 고시한 내용을 원용,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50㎞ 떨어진 '북위 32°07′32″, 동경 125°10′58″' 지점의 수중 암초'로 규정했다.
도의원들은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설치한 날(1951년 9월 10일)과 제주대 등의 탐사에서 이어도를 발견한 날(1984년 5월 12일) 등도 검토했으나 정부가 이어도의 위치를 포함해 한반도 주변 해역의 주권을 천명한 날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관보의 지도에는 제주도 남쪽의 해양주권 경계선을 북위 32°이상부터, 동경으로는 124°와 127°를 연결하고 있으며, 해양주권 선언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권과 지배권에 있는 해양의 상하 및 그 안에 존재하는 자연자원 및 재부(財富)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수역'이라고 못박고 있다.
강 의원은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돼 국가적으로 요충지화하고 있는 이어도를 제주도의 부속도서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유엔해양법에 '도서는 수면으로 둘러싸이고 만조시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히 형성된 육지지역을 말한다'고 돼 있어 우선 이어도의 날부터 지정, 기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례안은 이달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뒤 9월 5일 개회되는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민들은 이어도를 한번 들어가면 두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특히 제주의 여성들은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아들이나 남편의 혼이 깃든 곳이자 자신들도 결국 그들을 따라 떠나게 될 환상의 섬으로 여기고 있다.
이어도는 1980년대들어 해양탐사활동을 통해 '1900년 영국의 상선 소코트라(Socotra)호가 좌초되면서 발견된 수중 암초'에 이름이 붙여져 현실속에 재탄생하게 됐다.
하지만 이어도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아직 양국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를 획정하지 않아 해양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어도가 우리 EEZ 안에 있다는 해석 아래 국제법규상 자국 EEZ 내에 인공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근거로 1995∼2003년 이어도에 플랫폼 형태의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했으며, 중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국토 최남단 섬인 마라도에서 149∼150km에 떨어져 있는 반면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舟山)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까지의 직선거리는 247㎞나 돼 우리나라에 훨씬 가깝다.
k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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