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아이메카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메카가 지난 2005년 3월 17일과 2006년 1월 26일 조회공시 요구에 허위공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메카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8일로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주권의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된다.
송선옥기자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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