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증권사와 임직원 무더기 징계조치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 증권사 직원이 불법으로 고객 자금을 끌어 모아 주식매매를 해 회사측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 금융감독위원회가 해당 증권사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렸다.
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모 투자증권의 한 지점 직원이 작년에 사기나 횡령 등의 수법으로 고객 자금을 끌어 모아 주식, 선물.옵션 등의 자기매매를 통해 회사 측에 20억~3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
이로 인해 작년 8월 말 회사 측이 해당 직원을 상대로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금감위는 고객 자금을 불법 취득해 자기매매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입힌 해당 직원을 면직토록 하고, 지점장 등 관리자에 대해서도 감봉,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해당 증권사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indi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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