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탈 방어용 예금금리인상 위험"<금융硏>

  • 등록 2007.08.05 09: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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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인상→가계.중기 타격→고객기반 붕괴' 시나리오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자본시장통합법과 증권시장 활황으로 인한 은행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단순히 예금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면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연구위원은 5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은행의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통합법은 그동안 은행을 지탱해왔던 이자수입을 구조적으로 줄여 취약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은행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둔화시킬 수 있다"면서 특히 금융투자회사가 지급결제시스템에 참여함에 따라 저원가성 단기 수신자금이 은행에서 증권 등 업권으로 이탈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은행들이 이같은 자금이탈을 막기 위해 무작정 예금금리를 올릴 경우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중소기업.소호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고 결국 이들의 은행 이탈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대출금리 인상이 고객에 재정적 타격을 입혀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율 상승 등 자산건전성을 악화되고 더 나아가 경제여건을 악화시켜 고객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직.간접적으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합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객별로 수수료나 서비스 수준을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시중은행들이 자통법 시행 후 생존하기 위해선 여신업무를 선진화하고 투자은행업에 진출하는 등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투자회사와 경쟁과정에서 수익성이 악화된 대형은행들이 중.소형 은행 고유의 영역인 틈새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금융연구원 강종만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은행의 투자은행 업무 확대' 보고서를 통해 "시중은행들이 투자은행업 진출을 위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금융전문인력과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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