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관세청은 2일 고장 등으로 리콜(Recall)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면세차량에 대해 양도제한 기간(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에 관계없이 양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SOFA 면세차량의 양도.양수대상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달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SOFA 면세차량은 SOFA에 따라 면세대상자로 인정되는 미국 군인과 군속 및 가족 등이 국내로 수입해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수입할 때 관세를 내지 않으며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는 SOFA 면세차량을 내국인에게 양도할 때 적용된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SOFA 면세대상자는 면세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해 애초 판매자에게 대체차량을 받은 뒤 기존 차량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전역.전출로 인해 출국하려는 면세대상자도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상된 차량을 양도할 수 있고 SOFA 차량 양도승인을 위한 수입신고를 할 때 양수자의 담보 제공, 과세자료의 지방세 관할 지방자치단체 송부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도 삭제된다.
또 SOFA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면세대상자의 자격도 종전에는 출국 예정일 130일 이내로 제한했지만 운행 중 사고로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보유 중인 차량을 처분하는 경우, 결혼 등으로 자신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자동차 수입자유화 이전에 일반차량을 SOFA 차량으로 위장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를 만들었지만 1987년 자동차 수입이 자유화된 이후에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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