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계열 채널수 제한(종합)

  • 등록 2007.07.31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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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채널의 보도 프로그램 방송 금지

어린이 채널 광고 규제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다음달 중 케이블TV에 나오는 지상파방송사 계열의 채널 수는 해당 케이블TV 채널의 20% 이하로 제한되고 어린이 채널에서는 '광고'라는 자막을 표시해야 광고방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 내달 중 공포,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말 지상파방송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편중되는 현상을 미리 막고 PP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가 방송계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가 다소 완화된 것이다.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가 KBS와 MBC 등 지상파 계열의 PP들이 공급하는 채널의 수를 묶음 판매 채널 수와 관계없이 해당 방송사업자가 보유, 운용하는 채널의 20%(당초 개정안은 15%)까지 허용했다.

대부분 SO들이 운용하는 채널(아날로그) 수가 70여 개인 만큼 지상파 계열의 PP들이 공급하는 채널 수는 대략 14개까지 가능하지만 다른 채널들의 인기를 고려하면 지상파방송 계열 PP의 입지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CJ케이블넷이나 온미디어, 티브로드 등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의 특수관계 PP(MSP)의 교차 제공 채널 수도 전체 채널의 35%까지로 제한했다.

이는 지상파방송이든 MSP든 한쪽의 독주를 막고 군소 PP들을 육성해 케이블TV에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규제안을 만든 것이라고 방송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채널의 비율만 규제할 뿐 묶음 판매별로는 비율 규제를 하지 않아 사실상 지상파방송 독점을 제한하겠다는 입법 취지는 후퇴하게 됐다. 당초 입법 예고안에는 묶음 판매별로도 15% 이내로 비율을 규제해 월 6천 원 이하에 26~30개 채널을 제공하는 보급형에서는 지상파 계열 채널이 4개 정도밖에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상파방송사들은 전체 PP 수의 3% 이하로, 위성방송사업자는 전체 PP의 20% 이하로 겸영이 제한됐다.

이와 함께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이 아닌 방송사업자(데이터방송 포함)들의 보도 프로그램 방송을 일절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종교나 경제정보, 주식 등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들이 주편성이 아닌 부수 편성의 범위 안에서 뉴스를 방송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개정 시행령은 부수편성 프로그램의 내용을 교양과 오락 프로그램으로 한정했으며, 위반시 방송법에 따라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채널의 방송광고는 '광고방송'이라는 자막을 계속 표기하도록 해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또 저출력으로 반경 약 5㎞ 이내 지역을 청취 대상으로 한 '공동체 라디오방송'의 운영과 편성을 구체화해 매일 6시간 이상 방송하고 청취자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운영 자금은 기부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게 했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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