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삼성물산 상대 40억 소송

  • 등록 2006.12.06 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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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건설사들 사이에 공사장 붕괴 책임을 둘러싸고 수십억대 소송전이 벌어졌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근 GS건설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일어난 'GS홈쇼핑 이천물류센터' 건축공사 붕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총 4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 법원에 제기했다.

GS건설에 따르면 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GS건설은 삼성물산에 기본 골조 공사 하도급을 줬으며, 공사 도중 공사장 3층 지붕 보가 붕괴되면서 1층과 2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4명이 매몰됐다. 이 사고로 근로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GS건설은 "피고는 건축물의 기둥과 보 슬라브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으로 운송, 이를 조립하는 'PC'방식으로 하도급 공사를 진행했는데, 계약에는 PC공사와 관련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에는 삼성물산이 일체의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은 "그러나 피고는 사고 직후부터 구조작업 완료때까지 일체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틀 후에야 간부들이 사고 현장을 방문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해 왔다"고 덧붙였다.

GS건설은 "원고는 사망자 보상금 등으로 총 24억여원을 지출하는 등 사고로 61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PC공사 대금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피고가 42억원을 원고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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