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제도 운영

  • 등록 2007.06.27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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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기존의 재해영향평가제도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과 관련된 계획의 초기단계인 행정계획에서 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여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하기 위한 협의제도를『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

협의제도 대상 택지개발사업 등 총 95개사업에 대하여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등에 대해 검토협의 한다.

아울러, 협의제도의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2007년 1월 5일(제2642호) 제정된 전주시 조례에 의거 34명의 방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구성 지난 2007년 4월 17일 제1대 전주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공식 발족 하였다.

전주시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협의제도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며, 본 협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대상 및 협의절차에 대하여 관련 협의부서에 적극 홍보하여 협의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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