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군의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돼 접수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원내용과는 별도로 알게 된 뇌물수수, 정보누설 등 부당한 업무처리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다.
민원인 정모(여)씨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부대소유의 국유지를 공매하려다가 실패하자 자신의 입찰정보가 부대내 관계자 때문에 다른 입찰자에게 누설됐다며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고충위는 해당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대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의혹을 찾아냈다.
육군 모부대소속의 경리장교였던 이모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국유지를 구입한 후 인근 토지의 소유주인 민원인 정모씨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다가 실패하자 자신의 소속부대내 관재과 직원 반모씨에게 매각을 청탁했다.
이에 반모씨는 다시 민원인 정모씨에게 국유지 매각정보를 알려주면서 접근해 공매 중이던 다른 국유지를 싼값에 수의계약하도록 도와주고, 구청에 허위공문을 보내 정씨 땅의 쓰레기도 치울 수 있게 해주는 등 위법 행위를 하고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
고충위는 경리장교 이모씨에게는 배우자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해 이익을 취하려 한 점과 지위를 이용해 관재과에 매각 청탁을 한 점 등을, 매각반장 반모씨에게는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누설하고 민원인에게 저가로 수의계약을 도와주고, 허위공문으로 폐기물 처리를 도와주면서 금품을 받은 점 등에 대해 위법ㆍ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의뢰와 관련해 "군부대가 국유재산 매각을 투명하게 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밖에 없다. 행정기관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번 감사의뢰는 꼭 필요한 조치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지난 2005년 제정된 고충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업무 담당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의혹이 있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번 감사 의뢰는 지난 3월 유족에게 산재승인을 했다가 별다른 이유없이 16개월만에 취소한 것과 관련해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처음으로 감사의뢰를 한 이후 두 번째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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